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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0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위 공사현장 중 A동 2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재인양구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안전ㆍ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