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4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쌍문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일시 불로 200만 원을 주고 월 20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압수 수색영장집행 회신, 내사보고( 출금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