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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98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고려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어울려 지내던 피해자의 목, 복부, 등 부위를 식칼로 수회 무참히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 내지 그러한 환청이 들린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