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5869

변호사수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 원고가 2011. 8. 8.경 법무법인 C과 사이에, D의 기름 유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1심 소송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000,000원으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법무법인은 피고를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대행하여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0940호로 D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1. 8. 23.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D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1. 10. 19.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5343)으로 이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기름 유출로 인한 토지 및 농작물의 오염 여부, 오염 정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3. 12.경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법인 C에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C은 2012. 3. 22.경 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로 8,8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민사합의사건 소장을 관할이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접수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토양검사 등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변론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