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10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663,01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663,01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