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3 2014나73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 F 지상에 있는 E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E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5. 12.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인 C 대 330.09㎡ 및 F 대 626㎡ 등을 제공받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16세대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고 한다). 다.

D는 2006. 8. 21. 제석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이를 해제하였고, 2008. 2. 21. 다시 안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위 공사도급계약도 4~5층까지 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제되었다. 라.

그 후 D는 2010. 1. 20. 그레이스엔존 주식회사(이하 ‘그레이스엔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이 사건 재건축공사는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조합원분은 입주가 완료되었고, 그 밖에 많은 부분도 매도 또는 임대되었다.

마.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11. 3. 2. 그레이스엔존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670,000,000원, 공사기간 2011. 3. 3.부터 2011. 6. 30.까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