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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는, 1 원고 A에게 7,6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강원 홍천군 E 대 2,126㎡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강원 홍천군 F 도로 1,104㎡ 및 강원 홍천군 G 도로 126㎡의 소유자이다.

한편 강원 홍천군 H 대 638㎡는 원고 A의 소유였다가 2008. 8. 11.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강원 홍천군 J 임야 620㎡, 강원 홍천군 K 임야 1,073㎡, 강원 홍천군 L 임야 1,542㎡, 강원 홍천군 M 임야 1,120㎡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소유 토지의 현황은 별지 제1도면과 같다. 라.

피고 C는 피고 C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0. 1.경 전용기간 2010. 1. 13.부터 2011. 6. 30.까지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 C는 2011. 4. 25. T, 선진축산영농종합법인에게 위 J, K, L, M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D가 T, 선진축산영농종합법인을 대리하였으며, 이후 피고 D는 2011. 7.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 B 소유의 토지 부근에서 포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평탄 및 성토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2011. 7.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지시하여, 피고 D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평탄 및 성토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아래와 같이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A에게 별지 제2도면 ⓒ, ⓓ, ⓔ 지점에 대한 복구비용 합계 21,558,894원, 원고 B에게 별지 제2도면 ⓑ, ⓕ, ⓖ 지점에 대한 복구비용 합계 12,773,164원, 원고들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