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3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범행인바, 이는 실제로 위 대출제도를 필요로 하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