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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3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16』 피고인은 2018. 7. 9. 20: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867』 피고인은 2018. 11. 03. 03: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거리 공연 중이던 피해자 F(28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곳 스탠드에 꽂아져 있는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을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014』 피고인은 2018. 9. 11. 18: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지하철 이태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H(2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619』 피고인은 2019. 5. 24. 13: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 중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