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낚시 어선인 B(4.95t)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 어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6:20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 성리에 있는 오천 항에서 위 B에 피해자 C(51 세) 을 포함한 낚시 승객 1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5:00 경 위 오천 항 내 안강망 부두에 회항하여 위 B의 선수를 부두에 접안시킨 채 승객들을 순차적으로 하선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주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여 승객들이 하선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들의 하선 장면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마지막 하선 자인 피해자가 하선 중에 있음에도 위 B를 후진하여 접안상태를 해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2, 3, 4 번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경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보험처리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