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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C( 총책), D, E, F, G, H( 이상 중간 관리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이상 중국 내 콜 센터 직원들)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C는 위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의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정비하고 대포 통장이나 개인 신상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ㆍ 관리하는 역할, H 등 중간 관리자들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금융전화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9. 23.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보증 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농협 계좌( 계좌번호 AA) 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