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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52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 의해 피고인의 지인인 H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에게 “왜 체포하느냐, 너희들 뭐하는 거냐,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두손으로 G을 밀치고 손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작은 규모의 업체 운영자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