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의 국내 프로 게임 단인 “C” 게임 단의 전 감독이고, 피해자 D( 남, 21세 기록에 의하여 공소장 기재 피해자의 판시 일 시경 나이를 정정한다. )
은 위 게임 단 소속 프로 게이 머이다.
피고 인은 위 게임 단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 던 2019. 2. 9.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건물, F 호 연습실 내에서 게임 내용이 부진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팔걸이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손잡이 부위와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양손으로 잡고 싱크대가 있는 곳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간 이후 피해자에게 “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 해질지 ”라고 말하면서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2019. 10. 26. ~2019. 12. 16. 피고인의 개인방송 녹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팔걸이를 치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일자에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일자에 위 의자의 팔걸이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