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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9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업무방해 범행으로 2회(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