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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584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제주시 C 전 23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1. 1.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