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584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제주시 C 전 23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1. 1.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제주시 C 전 23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1. 1.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