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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물건 애(愛)’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1. 24 1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자용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자용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515,000원 상당의 엘칸토 구두 상품권 등 상품권 7장,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류 20벌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7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야간에 타인의 집 방범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거나, 야간에 열려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여성 속옷류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타인의 집 방범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시가 합계 48,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Z,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에 걸쳐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