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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 탄 탄병원’ 쪽에서 ‘ 광주 이 마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만 55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택시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보도를 침범하여 상가 건물 출입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