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3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후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서 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