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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22:4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풍전 4길 33-3에 있는 해 강 솔 비 앙 1 단지 105 동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화단 앞에서 자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 주거지가 어디냐

귀가조치 시켜 주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니들이 뭐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외 근 조끼 을 잡고 흔들고, C과 함께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D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C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 처벌 불원’ 은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가 가중 사유 )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