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가 대리운전기사인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미세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순경 D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1범죄와 제2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여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더 높은 하한(6월)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