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가 대리운전기사인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미세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순경 D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1범죄와 제2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여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더 높은 하한(6월)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