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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2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8.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대지 95.5㎡ 과 건물 129.46㎡ 을 D, E에게 16억 5,000만원에 매도 하여 부산진 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238,576,420원이 부과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조만간 양도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하였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8.부터 10.까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 약 11억 원을 매수인들 로부터 교부 받아 2013. 8. 9.부터 2013. 12. 26.까지 총 52회에 걸쳐 5억 9,950만원을 은닉 하기 손쉬운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 중 3억 4,085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집 안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추적 조사 종결보고서

1. 체납 내역, 양도 소득세결정 결의 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금융상품계좌거래 내역서,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 소득세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