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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68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 B은 F가 실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및 피고 C(주)(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07. 7. 27.부터 F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6억 3천 여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07. 11. 및 12. F로부터 7,000만 원을 지연이자로 지급받았으며, F는 2012. 5. 28. 원고에게 2007. 7.부터 2008. 8.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고, 이를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현황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1979. 6.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2013. 12. 6. 피고 B 명의로 2013. 12.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2. 10. H 명의로 2013. 12.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1979. 6.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2013. 12. 6. 피고 C 명의로 2013. 12.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2. 10. H 명의로 2013. 12.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1964. 12. 1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2013. 12. 6. 피고 C 명의로 2013. 12.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2. 10. H 명의로 2013. 12.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1964. 12. 1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최종적으로 2013. 12. 6.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