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5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5즈단10053호로 원고 소유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D 대 2244.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6. 500,000,000원을 해방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6. 30.자 2015느단10037호 심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본인의 순재산 25억 원 상당 중 10% 상당인 250,86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쌍방이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 2019. 8. 26.자 2017브10030호로 항고 기각되었고, 쌍방이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9. 12. 18.자 2019스672호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위 재산분할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심판이 확정된 후인 2020. 1. 2. 해방공탁금 중 피고의 재산분할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및 이자금 합계 250,529,958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재산분할 청구권 5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재산분할 심판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금액은 250,860,000원인바, 피고는 부당하게 과잉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잉 가압류는 불법행위이고, 최소한 1심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7. 6. 30.부터는 위 심판에서 결정된 재산분할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