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 1. 6.부터 2003.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적 조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조서 등, 출입국사실 증명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09. 6. 9. 법률 제 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1992년 경부터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된 2004. 1. 1. 또는 피고인이 제 2 국민 역에 편입된 2011. 1. 1.부터 진행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병역법 (2009. 6. 9. 법률 제 9754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