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28.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평동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8. 8. 8.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원고와 사이에 2018. 8. 8.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에 상호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 10, 12호증, 을 제6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