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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21: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이웃인 C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21:55경 C의 집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집주인분이 나가달라고 하니 협조해 주시지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