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8고정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9:1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 짐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을 피고인의 D 카니발 소형 화물자동차( 일명 ‘ 콜 밴’ )에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 서 및 진술서,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송 횟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