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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8 2015구단51777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2009. 6. 2.까지는 샤시2반에서 머플러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9. 6. 3.부터는 도어2A반에서 도어트립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 21. 머리를 약 45도 정도 비튼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4-5번 및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6.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경추 제4-5번 및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공장에서 목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도어조립공정의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2006. 6. 26.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2009. 6. 2.까지는 샤시2반에서 머플러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9. 6. 3.부터는 도어2A반에서 도어트립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2009. 6. 3.부터 수행한 도어2반 도어라인의 공정은 총 42명이 3개조로 나눠 자동차의 앞뒷문을 조립하는데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