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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3:2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보행자를 협박하고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F에 대한 폭행 피의사실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를 하는 위 D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체포 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오른팔을 붙잡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