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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4가단106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5,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6.부터 2013. 6.까지인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불상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원금을 67,68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4. 6. 20.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A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A가 보증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A는 원고에게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용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불상경 국민은행으로부터 9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A는 2013. 11. 19.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국민은행에 67,984,94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247,170원을 지출하였다.

바. A는 2013. 5.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3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2013. 5. 27.경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는 667,070,000원이고, A는 2013. 5. 27.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 이외에는 적극 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그 무렵 소극재산으로는 포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533,000,000원(400,000,000원 24,000,000원 39,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채무, 삼성카드에 대한 89,933,000원 채무, 대주산업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