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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908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7. 29. 2:40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367-6 소재 자곡사거리 교차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못골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차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769,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직진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가)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지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987호)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