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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5고단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2014. 11.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9. 03:50경 포항시 남구 E 근린공원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잠기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함께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이 그곳 텔레비전 아래 수납장 자물쇠를 발로 차 손괴한 후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통장 3개, 시가 30만원 상당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1.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7.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고인 B은 플래시로 출입문을 비추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900원과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 담배 40보루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02:00경 F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잠기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 삼성복사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2014.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0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