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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36】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21:10경 목포시 D건물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0:1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0:45경 목포시 D건물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