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53982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086,624원 및 그 중 47,962,354원에 대하여 2014. 4. 29.부 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 A과 보증원금 4,50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며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의 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4. 29. 위 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 47,962,3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124,270원이다. 라.

한편 피고 D 등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D는 대출브로커 총책을, 피고 E은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대출 작업 총괄관리 역할을, 피고 C은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역할을, 피고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 D 등은 2011.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 A이 F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