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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2509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가 2015. 9. 22.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2350호로 공탁한 40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2.경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 F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상 채권(채무 원금 400,000,000원, 변제기 2009. 8. 30., 지연손해금율 연 30%)(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G 및 H이 피고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피고는 G과 H에게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권을 원고에게 변제함을 전제로,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 중 400,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며(이하 이 부분 양수채권을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수채권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금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③ 청주 상당구 I 외 91 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 J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D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아 2014. 2. 7.까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2014. 1. 24.경 피고와 이 사건 양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9. 22.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235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과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