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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009803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83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E 소재 F시장 채소중도매인점포동(1)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사로부터 위 채소중도매인점포동(1)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자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약 2평(이하 ‘이 사건 전차 부분’이라 한다)을 전차하여 채소를 판매하던 자이다.

나. 공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중도매인점포시설사용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중도매업 허가권 또는 사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 양도 도는 위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공사는 피고 회사가 D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전대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

다. 2013. 12. 22. 00:23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인근 5개 점포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송파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 내부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이 사건 점포 안쪽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착화ㆍ발화하여 주변에 있던 가연물을 연소시키고,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는 벽면 및 천장 면을 타고 급속도로 이 사건 점포 전체로 연소 확대되고,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는 천장 면을 통해 인접 점포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이 사건 점포의 일부인 대파판매 점포에서는 전선의 단락흔 등 전기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