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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6 2011나106800

예금채권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0. 9. 30. 발행한 채권원금 10억 원, 이자 표면금리 4%, 만기보장수익률 8%, 채권만기 2013. 9. 30.인 “제3회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의 각 사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9. 30. C 및 C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채의 연대보증인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채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로 개설할 피고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각 3억 원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C은 2010. 10. 6. 피고은행에 각 3억 원, 합계 6억 원의 정기예금을 하면서, 원고 A에게 C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억 원(계좌번호 E, 만기일 2011. 10. 6., 이하 ‘이 사건 제1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에게 C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억 원(계좌번호 F, 만기일 2011. 10. 6., 이하 ‘이 사건 제2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C이 2010. 10. 6. 위와 같이 정기예금의 개설 및 질권설정을 할 때, 질권설정자인 C과 질권자인 원고들은 피고은행에게 C의 이 사건 제1, 2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이하 ‘이 사건 각 질권설정승낙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1, 2예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은행은 위 각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는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 해당란에 “다만, 질권설정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 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 예약조항에 따라 귀 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하 ‘상계권유보조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