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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30 2013가합128 (1)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토지 관련 ⑴ 원고는 2005. 3.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전 1,722㎡(그 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C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합쳐 부를 때에는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5. 3. 7. 계약금 2,000만 원을, 2005. 3. 30.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으로 2005. 5. 9. 4,000만 원과 2005. 6. 1. 1,2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05. 4. 29.경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1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건물이 완성되자 2005. 1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06. 12. 28.경 FG에게 이 사건 C 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7. 1. 18. F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C 1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피고 명의에서 바로 F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⑷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C 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7. 1. 17. 접수 제3040호로 2007.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에서 H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