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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7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14. 21:13 경부터 같은 날 21:31 경까지 서울 노원구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 닉네임 ‘A’) 아동인 피해자 K( 여, 11세 )에게 “ 우리 나이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자. 내일 빨고 싶어 먹고 싶어 근데 아래 털 있다고

했지 먹고 싶어 안 먹어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14:12 경부터 2015. 7. 16. 01:4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 닉네임 ‘A’) 아동 인 위 피해자 K에게 “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먹고 싶지 오늘 못 보았으니 이따 집 가서 속옷 입고 전신 찍어 얼굴이랑 같이. 계속 기다린 것 알지 그니까 보여줘도 되지 그래도 보여줘. 사진 보내

이따. 오늘 사진으로 보여줘. 벗고. 오늘도 기다리게 해 놓고. 그니까 오늘은 벗고. 오빠 부탁이야.

부탁 하나도 못 들어줘 핑계 대지 말고 보내줘. 그럼 내일 보던지 암튼 사진 보고 싶어. 그럼 하나는 입고 찍어. 브라나 팬티 중에. 그럼 되었지 나는 아래 보고 싶어. 어디가 좋아 먹고는 싶어 먹고 싶냐고. 먹어 그럼 만나서. 내 꺼. 오늘 사진 꼭 보내.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6. 21:36 경부터 같은 날 21:53 경까지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건물 M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 닉네임 ‘C’) 아동인 피해자 K( 여, 11세 )에게 “ 가슴 커 보고 싶다.

영통( 영상통화) 할래

보지에 털 났어

보고 싶어. 영통 언제 돼 가슴 사진

좀. 그러면 나중에 보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