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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 공소사실의 ‘G’는 ‘C’의 오기이다.

(여, 49세)와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배달 등의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분식점 수입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항의를 받게 되고,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E 및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전화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금전 문제 및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분식점에서 피해자와 위 E 및 F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분식점을 나가버리자 격분하여 계산대 위에 설치된 시가 100만원 상당인 포스 단말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액자를 던져 냉장고 유리창을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포스 단말기 1대와 냉장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오후경 서울 관악구 I,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E 및 F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서랍장에서 압박붕대를 가져와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 3. 오후경 위 ‘D’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위기 좋은 커피점이 있는데 같이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