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5가단5116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40,673원과 그 중 177,856,500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