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주받은 C그룹자재유통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바(JAVA) 개발용역을 계약기간 2016. 6. 30.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탁하고, 그 용역 업무수행의 대가로 계약금액 4,3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계약금 30%를 계약 후 15일 이내, 중도금 30%를 중간보고 이후, 잔금 40%를 완료보고 이후 15일 이내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3. 계약금 1,200만 원, 2016. 9. 12. 중도금 중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부사장 D, 차장 E, 과장 F 등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용역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약정기한인 2016. 10. 30.까지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3자에게 새로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었던 C그룹자재유통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바(java) 개발용역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4 내지 2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계약금액의 산정방식,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 지체상금 및 검수 약정 등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C그룹자재유통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바(java) 개발용역이라는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원고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