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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7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1:4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들어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품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26,920원 상당의 과자( 마가 렛트) 1통, 마른 안주( 오징어) 1점, 육포 2점, 단팥빵 1개를 골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두고 따로 고른 음료와 아이스크림만 계산한 뒤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이 범행을 촉발하였고 그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개인적인 환경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