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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402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048,948원 및 그 중 51,994,011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의 청산인 E는, 2011. 10. 31.자로 E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고 개인인 E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