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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C은 현금 인출ㆍ운반책을 모집하고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현금 인출, 운반 및 환전, 송금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3. 초순경 공범 성명불상자(중국 QQ메신저상 이름 ‘D’)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출책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중국 인터넷 사이트 ‘E’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하는 역할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1%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C,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를 사칭한 후,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받은 것에 대해 선입금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그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근로자 생계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기존 카드론에 대해 선입금을 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27만원,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4만원,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만원 등 합계 676만원을 송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