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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6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5. 접수 제100202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4.경부터 대금 지급을 연체해 왔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7297호로 B를 상대로 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26. “B는 원고에게 15,554,265원 및 그 중 15,153,761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B의 2017. 3. 9. 기준 원고에 대한 채무는 25,507,435원이다.

나. 한편,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7409호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25. “D은 B에게 271,868,7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D의 대표이사인 E은 2015. 6. 10. B와 사이에 “B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을 27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D은 채무의 담보로 E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연체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 10.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10. 17.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