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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9 2013고합19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환자로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고객이 묵고 있던 201호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다시 제1의 가항 기재 여관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비주얼 원석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여관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2층에 있는 객실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뒤 따라온 피해자 D(여, 66세)에게 들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며,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 반지를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투숙객들과 피해자의 사위 F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