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10.14 2019누14076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이유의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과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9행, 10행의 각 ‘N’을 ‘AC’로, 제7면 2행, 3행, 5행의 각 ‘이 사건 도로계획 고시’를 ‘이 사건 도시계획 고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