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4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