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83]
1. 2014. 11. 14.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11. 6.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4.경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1. 26.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11. 18.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6.경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11. 27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11. 18.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7.경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17] 1.2015. 3. 16.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5. 2. 25. 화성시 병점4로 34에 있는 진안 예비군 동대 사무실에서 2015. 3. 16.부터 2015. 3. 18.까지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3. 19.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3. 19.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